국세외수입 종류 및 안내
벌금 및 과료
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 벌금 및 과료을 부과하는 부처로는 고용노동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법무부, 해양수산부,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세입개요 및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.
중앙관서 | 회계구분 | 세입개요 | 법적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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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|
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|
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제44조(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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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 정보통신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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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|
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,과료,즉결재판에 의한 벌금,과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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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 |
도로교통법,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위반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|
[군사법원법]제520조(재산형 등의 집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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