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외수입 종류 및 안내

벌금 및 과료

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 벌금 및 과료을 부과하는 부처로는 고용노동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방부, 법무부, 해양수산부,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세입개요 및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중앙관서 회계구분 세입개요 법적근거
고용노동부

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

[산업재해보상보험법]제44조(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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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
정보통신부
  •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
  • 방송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
  •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(과태료),제64조의3(과징금의 부과 등)
  • [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(과태료),제53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)
  • [방송법] 제19조(과징금 처분),제108조(과태료),제09조(과징금 부과 및 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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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

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,과료,즉결재판에 의한 벌금,과료

  • [형법]제41조(형의 종류)
  • [형사소송법]제477조(재산형등의 집행)
  • [검찰청법]제11조(위임규`정)
  •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
  • [출입국관리법]제93조의2(법칙),제93조의3(법칙),제94조(법칙),제95조(법칙),제96조(법칙),제97조(법칙),제98조(법칙),제102조(통고처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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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

도로교통법,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위반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벌금

[군사법원법]제520조(재산형 등의 집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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